인천광역시
임신·출산 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출산 후 회복과 육아 부담을 완화합니다.
|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중구보건소(032-760-6813), 동구보건소(032-770-5713), 미추홀구보건소(032-880-5472), 연수구보건소(032-749-8103), 남동구보건소(032-453-5113), 부평구보건소(032-509-8203), 계양구보건소(032-430-7773), 서구보건소(032-718-0435), 강화군보건소(032-930-4068), 옹진군보건소(032-899-3145)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 단축서비스 이용시 전액 지원)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 단축서비스 이용시 전액 지원)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 24)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본인부담금지불영수증, 예금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