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주거·자립 현금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초기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주거 마련, 생활용품 구매 등 실질적인 자립 준비를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2-440-2963)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①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급
* 소득 기준 적용하지 않음
- ①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자로서, 시설에서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생활주택 퇴소 시, 자립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주택 퇴소 시에 지급
- ①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급
* 소득 기준 적용하지 않음
- ①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자로서, 시설에서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생활주택 퇴소 시, 자립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주택 퇴소 시에 지급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가 결혼,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1천만원(1회에 한함)
○ 지원금액 : 1인당 1천만원(1회에 한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비서류 작성 후 시설 관할 군·구 장애인업무 관련부서에 신청서 제출
- 시군구 : 구비서류 작성 후 시설 관할 군·구 장애인업무 관련부서에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시설 퇴소 장애인)
- 지역사회 자립확인서 1부 (최종 퇴소시설장 확인)
- 거주시설 퇴소증명서 1부 (퇴소 거주시설장 확인)
- 그 외 취업·결혼·기타 사유로 자립 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지역사회 자립확인서 1부 (최종 퇴소시설장 확인)
- 거주시설 퇴소증명서 1부 (퇴소 거주시설장 확인)
- 그 외 취업·결혼·기타 사유로 자립 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