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임신·출산 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가정이 전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해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과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옹진군보건소(032-899-3145), 강화군보건소(032-930-4068), 중구보건소(032-760-6813), 동구보건소(032-770-5713), 미추홀구보건소(032-880-5472), 연수구보건소(032-749-8103), 남동구보건소(032-453-5113), 부평구보건소(032-509-8203), 계양구보건소(032-430-7773), 서구보건소(032-718-0435)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5~40일 바우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정부24(https://www.gov.kr)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정부24(https://www.gov.kr)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신분증, 출산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
산모 및 배우자 소득증빙자료
신분증, 출산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
산모 및 배우자 소득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