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농림축산어업 현금(보험)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어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질병에 대비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어업인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도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
| 접수기관 | 수협 |
| 문의처 | 수협중앙회(1599-4119), Sh수협은행(1544-1515)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지원내용
○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시,군·구비)로 지원
-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시,군·구비)로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 기타 : 수협중앙회 경인본부
-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 기타 : 수협중앙회 경인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