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보육·교육 현금(감면)
대구광역시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부모와 자녀모두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이상(막내19세미만)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 신청기한 | 2026-07-06 ~ |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
| 접수기관 |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또는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
| 문의처 | 요금감사과(053-670-2152) |
| 최종수정 | 2026-06-09 |
지원대상
부모와 자녀모두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이상(막내자녀 19세미만)인 다자녀가정
지원내용
사업기간 : 2026년 9월 1일 ~ 상시
지원대상 : 부모와 자녀모두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이상(막내자녀가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
감면범위 : 가정용 상수도요금 월3천원
신청방법 : 온라인(대구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 PC또는 모바일) 또는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신청기간 : 2026년 7월 6일 부터
※ 요금감면은 접수일기준 9월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요금고지분부터
지원대상 : 부모와 자녀모두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이상(막내자녀가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
감면범위 : 가정용 상수도요금 월3천원
신청방법 : 온라인(대구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 PC또는 모바일) 또는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신청기간 : 2026년 7월 6일 부터
※ 요금감면은 접수일기준 9월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요금고지분부터
신청방법
온라인(대구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 PC, 모바일) 또는 상수도 지역사업소 방문접수
구비서류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