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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임신·출산 현금

대구광역시 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후 원외약제비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관련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한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대구광역시
접수기관보건소
문의처중 구 보건소 (053-661-3826), 동 구 보건소(053-662-3236), 서 구 보건소(053-663-3169), 남 구 보건소(053-664-6051), 북 구 보건소(053-665-3252), 수성구 보건소(053-666-3101), 달서구 보건소(053-667-5644), 달성군 보건소(053-668-3139), 군위군 보건소(054-380-7498)
최종수정2026-05-07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일부 지원
- 비급여 약제 범위: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확인된 약제

신청방법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 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

*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체외(인공)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받기)
2. 처방전(환자 보관용)
3. 약제비 영수증 또는 약봉투(약제명과 금액기재, 카드전표 아님)
4. (여성)본인 명의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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