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보육·교육 현금(감면)
영유아보육료 차액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
| 문의처 | 출산보육과(053-803-5463)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가정
지원내용
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3~5세 아동의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차액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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