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대구광역시 보육·교육 현금(감면)

영유아보육료 차액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대구광역시
문의처출산보육과(053-803-5463)
최종수정2026-05-07

지원대상

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가정

지원내용

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3~5세 아동의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차액지원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