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주거·자립 현금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서비스
중증장애인이 동료와 경험을 나누며 정서적 지지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회적 고립감을 줄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
| 접수기관 | 사업수행기관(대구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정신장애인종합재활센터 미래엔미소클럽) |
| 문의처 | 대구광역시 중구청(053-661-2666), 대구광역시 동구청(053-662-2543), 대구광역시 서구청(053-663-2624)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ㅇ동료상담 참여자 : 중증장애인
- (정신적 장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의미
-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를 제외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ㅇ참여자 수당 : 수행기관을 통해 참여자에게 지원
- 참여자 1인당 1회 5,000원(최대 15회)
- (정신적 장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의미
-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를 제외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ㅇ참여자 수당 : 수행기관을 통해 참여자에게 지원
- 참여자 1인당 1회 5,000원(최대 15회)
지원내용
ㅇ지역사회 자립 준비 중이거나 지역사회 자립중인 장애인 중 사회참여가 없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ㅇ방문
구비서류
ㅇ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참여자 신청서(장애인복지법상 중증만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