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생활안정 기타
대구시민안전보험
대구시민이 사고,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제공합니다. 생활 안정과 의료비 부담 완화에 도움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단 보험금 청구는 증빙서류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신청 필요
단 보험금 청구는 증빙서류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신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