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보호·돌봄 현금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이용편의 위해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
| 접수기관 | 구군 노인관련부서 또는 구별 노인회지회 |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53-803-4136)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구군 경로당
지원내용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지원대상 : 구군 경로당
- 지원기준 : 경로당 여건(시설규모,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구군별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내용 : 난방비(5개월), 냉방비(2개월), 양곡비(12포 이내)
* 지급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지급액은 경로당 여건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방법 : 구군 경로당 담당부에서 개별 경로당 또는 노인회 지회 통해 지원
- 지원대상 : 구군 경로당
- 지원기준 : 경로당 여건(시설규모,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구군별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내용 : 난방비(5개월), 냉방비(2개월), 양곡비(12포 이내)
* 지급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지급액은 경로당 여건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방법 : 구군 경로당 담당부에서 개별 경로당 또는 노인회 지회 통해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구군 경로당 담당부서 또는 노인회 지회(구군별 상이)
○ 지급시기 : 분기별 또는 반기별(구군별 상이)
○ 지급방법 : 경로당 보조금 통장으로 지원(실비지원)
○ 지급시기 : 분기별 또는 반기별(구군별 상이)
○ 지급방법 : 경로당 보조금 통장으로 지원(실비지원)
구비서류
해당 구군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