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대구광역시 주거·자립 현금(융자)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

청년층이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출금액의 연 최대 2% 범위 내 이자를 지원하며, 대출기간 동안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은 월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대구광역시
접수기관「대구安방」
문의처달구벌 콜센터(053-120), 주택과(053-803-6901)
최종수정2026-05-07

지원대상

○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 청년희망주택 계약자, 전세자금 대출자, 이자지원 신청자가 동일해야함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 범위내에서 대출이자 50% 지원
- 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표준임대보증금 부족분에 대한 지원대상 대출금액 이자 50% 지원
- 표준임대보증금, 월임대표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
○ 이자지원 금리는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1.8~2.7%) 대출금리 적용
※ 버팀목 외 대출자는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버팀목 최대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

신청방법

온라인 「대구安방」
https://anbang.daegu.go.kr/
[지원신청 사업 -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이자지원 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등본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제외하고 뒷자리 삭제하여 제출
○ 통장사본
○ 금융거래확인서(대출용도 : 주택전세자금)
○ 주택자금상황 등 증명서(대출계좌표기)
- 금융거래확인서, 주택자금상황 등 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가능
- 주택자금 상황 등 증명서는 신청 시 분기마다 갱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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