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대구광역시 임신·출산 서비스(의료)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구시 거주 난임부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난임 부부는 치료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임신 기회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신청으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시술 후 시술비 및 원외약제비 청구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대구광역시
접수기관보건소
문의처중 구 보건소(053-661-3826), 동 구 보건소(053-662-3236), 서 구 보건소(053-663-3169), 남 구 보건소(053-664-6051), 북 구 보건소(053-665-3252), 수성구 보건소(053-666-3101), 달서구 보건소(053-667-5644), 달성군 보건소(053-668-3139), 군위군 보건소(054-380-7498)
최종수정2026-05-07

지원대상

○ 대 상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

○ 신청기준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신청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지원내용

<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대 상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이후 신청 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범 위 : 급여부분 본인부담금 100% 지원, 유산방지 및 착상유도 비급여 주사제, 냉동난자 해동비 각 30만원 한도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지원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16회, 인공수정 5회(2024. 2. 1. 시행)
○ 내 용
-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17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회당 9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회당 30만원

※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 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난임 여성 주소지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구비서류

①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② 난임 진단서

* 필요시 제출가능 서류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 주민등록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프리랜서 증빙서류, 휴직증명서, 유급휴직자의 급여명세서
-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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