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생활안정 서비스(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농가가 소규모 농작물 재배에 필요한 다목적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농작물 생산 효율을 높이고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 안정적인 농업 경영에 도움을 줍니다.
| 신청기한 | 매년 5월, 12월경(구.군청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대구 중구청 경제과(053-661-2568), 대구 동구청 일자리경제과(053-662-2645), 대구 서구청 경제과(053-663-2663), 대구 남구청 경제일자리과(053-664-2612), 대구 북구청 도시재생과(053-665-2644), 대구 수성구청 일자리청년과(053-666-4332), 대구 달서구청 일자리청년과(053-667-2918), 대구 달성군청 경제산업과(053-668-2663), 대구 군위군청 정책추진단(일자리청년팀)(054-380-6447) |
| 최종수정 | 2026-04-27 |
지원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
○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4억원 이하인 가구 구성원
○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4억원 이하인 가구 구성원
지원내용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매년 2∼11월(상·하반기 각 5개월)
- 참여대상 :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
- 참여(계획)인원 : 247명 정도(2026년 기준)
- 지원내용 : 월 약 165만원 정도 지급(최저임금 기준)
- 시행주체 : 9개 구·군
- 사업기간 : 매년 2∼11월(상·하반기 각 5개월)
- 참여대상 :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
- 참여(계획)인원 : 247명 정도(2026년 기준)
- 지원내용 : 월 약 165만원 정도 지급(최저임금 기준)
- 시행주체 : 9개 구·군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사용 동의서,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없는 취업 취약계층 확인 서류, 그외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