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주거·자립 현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
| 접수기관 | 거주한 시설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접수받아서 구군에서 승인 |
| 문의처 | 성평등가족과(053 803 6723)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신청방법
퇴소예정자 → 한부모복지시설 담당자 → 소관 구·군청 사업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