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대구광역시 주거·자립 현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대구광역시
접수기관거주한 시설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접수받아서 구군에서 승인
문의처성평등가족과(053 803 6723)
최종수정2026-04-29

지원대상

○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신청방법

퇴소예정자 → 한부모복지시설 담당자 → 소관 구·군청 사업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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