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고용·창업 현금
중소기업 정규직 채용지원
청년과 경력 근로자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규직 채용 시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채용 인원 1명당 일정 금액을 지원하며, 지원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기업은 채용 비용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는 안정적 고용과 경력 개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26.4.부터 |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
| 접수기관 | (사)대구경영자총협회 |
| 문의처 | (사)대구경영자총협회(053-565-5656)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참여자)대구시 거주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 미취업 중장년
○ (기업)대구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이상 500인이하 제조업종 중소기업
○ (기업)대구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이상 500인이하 제조업종 중소기업
지원내용
○ 지역 제조업 중소기업에서 중장년 인턴채용 후 정규직전환 시점 및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점에 지원금 지급 (26.4.접수)
- 정규직전환지원금 : 인턴기간(1~3개월) 종료 후 정규직 전환시점 150만원(기업 100만원, 참여자 50만원) 지급
- 고용유지장려금 :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고용유지 시점 100만원(기업 50만원, 참여자 50만원) 지급
정규직 전환 후 9개월 고용유지 시점 100만원(기업 50만원, 참여자 50만원) 지급
정규직 전환 후 12개월 고용유지 시점 140만원(기업 70만원, 참여자 70만원) 지급
- 정규직전환지원금 : 인턴기간(1~3개월) 종료 후 정규직 전환시점 150만원(기업 100만원, 참여자 50만원) 지급
- 고용유지장려금 :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고용유지 시점 100만원(기업 50만원, 참여자 50만원) 지급
정규직 전환 후 9개월 고용유지 시점 100만원(기업 50만원, 참여자 50만원) 지급
정규직 전환 후 12개월 고용유지 시점 140만원(기업 70만원, 참여자 70만원) 지급
신청방법
○ 신청서류 첨부하여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사)대구경영자총협회(8399@dgef.or.kr)
- 문의처 : 053-565-5656
- 접수처 : (사)대구경영자총협회(8399@dgef.or.kr)
- 문의처 : 053-565-5656
구비서류
사업참여신청서 등 (접수기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