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보호·돌봄 현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053-803-6682)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에 거주중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내용
○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조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관련 부서 문의
-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관련 부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