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생활안정 현금
농기계구입비지원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기계 구입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1대당 일정 금액 한도로 지급되며, 대상 농가는 구입비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농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2026-02-01~2026-12-31 |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농산유통과(053-803-6522)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농업인 본인 직접 신청 원칙, 고령 농업인은 이통장을 통해서 신청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방문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농업인 본인 직접 신청 원칙,고령 농업인은 이통장을 통해서 신청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방문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농업인 본인 직접 신청 원칙,고령 농업인은 이통장을 통해서 신청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방문
구비서류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