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고용·창업 현금
청년희망적금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금융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적금 제도입니다. 청년이 일정 금액을 적금하면 정부가 일정 비율을 지원하여 목돈 마련과 경제적 자립에 도움을 줍니다.
| 신청기한 | 연1회, 신청시기는 4월~6월 사이 |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
| 접수기관 | 온라인신청 |
| 문의처 | 청년정책과(053-803-2971) |
| 최종수정 | 2026-04-27 |
지원대상
○ 2025년 모집내용 (2026년 지원완료 예정)
- 대구시 주소 19세~39세 근로(고용보험 가입) 청년
- (본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대구시 주소 19세~39세 근로(고용보험 가입) 청년
- (본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지원내용
청년 근로유지 및 120만원(적금적립 기간내 8개월 이상 근로, 10만원 x 12개월) 저축 시 120만원 현금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 : https://youthdream.daegu.go.kr/ 회원가입 후 신청
-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 : https://youthdream.daegu.go.kr/ 회원가입 후 신청
구비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고용보험가입서류, 개인정보동의서, 기타 개인별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