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보육·교육 현금(융자)
대학생 학자금 대출 부담경감 지원
| 신청기한 | 2026년 8월말 ~ 9월초 |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
| 접수기관 | 온라인 신청 |
| 문의처 | 대학인재과(053-803-8653)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대출이자지원 : 직계존속이나 본인이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대구‧경북소재 대학(원)교 재(휴)학생 또는 2021년 이후 졸업생
○ 신용회복지원 :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된 자
○ 신용회복지원 :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된 자
지원내용
○ 대출이자지원 : 2009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일반 상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액의 2025년 하반기 및 2026년 상반기 발생이자 지원
○ 신용회복지원 : 학자금대출 채무자(신용도판단정보 등록된 자에 한함)가 원금 상환을 위해 한국장학재단과의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기 위해 소요되는 초입금(장기연체 대출잔액의 5%) 지원
○ 신용회복지원 : 학자금대출 채무자(신용도판단정보 등록된 자에 한함)가 원금 상환을 위해 한국장학재단과의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기 위해 소요되는 초입금(장기연체 대출잔액의 5%)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대구광역시 민원공모홈서비스 : http://minwon.daegu.go.kr/main
- 대구광역시 민원공모홈서비스 : http://minwon.daegu.go.kr/main
구비서류
○ 대출이자지원
- 본인의 주소가 대구일 경우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재학(휴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직계존속의 주소가 대구일 경우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학(휴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신용회복지원
-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 공통사항 : 모든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됨
- 본인의 주소가 대구일 경우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재학(휴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직계존속의 주소가 대구일 경우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학(휴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신용회복지원
-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 공통사항 : 모든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