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생활안정 현금
노인 장기요양급여비 지원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노인에게 요양시설 입소나 재가서비스 이용 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체·정신적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족의 돌봄 부담도 완화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
| 접수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53-803-3924)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요양등급 인정자중 수급자(기초생활 · 의료급여 · 기타)
지원내용
○ 장기요양 등급인정자 중 수급자(기초생활 · 의료 급여 · 기타)의 요양급 여비(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지원
신청방법
○ 기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