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보건·의료 현금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기(의수·의족, 보청기 등) 수리비를 지원하여 안전한 생활과 자립 활동을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53-803-6841)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 일반까지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
지원내용
○ 대상 :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
○ 내용 : 구군별수리업체 지정하여 관내장애인 수리비지원
- 지원금액 : 기초/차상위(연 30만원내), 일반(연 20만원내)
- 수리내용 : 모터 컨트롤러 및 발판, 타이어, 튜브 등 수리
○ 내용 : 구군별수리업체 지정하여 관내장애인 수리비지원
- 지원금액 : 기초/차상위(연 30만원내), 일반(연 20만원내)
- 수리내용 : 모터 컨트롤러 및 발판, 타이어, 튜브 등 수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