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생활안정 현금
장애수당(시비특별지원)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특별 지원으로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중구청 생활지원과(053-661-2665), 동구청 어르신장애인과(053-662-2543), 서구청 사회복지과(053-663-2625), 남구청 행복정책과(053-664-3202), 북구청 희망복지과(053-665-2707), 수성구청 복지정책과(053-666-2564), 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053-667-2561), 달성군청 장애인복지과(053-668-2564), 군위군청 주민복지실(054-380-6164)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성인 : 18세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의료)
○ 아동 : 18세미만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 및 차상위
○ 아동 : 18세미만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 및 차상위
지원내용
○ 지원대상
- 18세 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18세 미만 재가 중증장애아동 중 기초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성인 : 기초(생계, 의료)/월 3만원
- 아동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 차상위/월 3만원
- 18세 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18세 미만 재가 중증장애아동 중 기초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성인 : 기초(생계, 의료)/월 3만원
- 아동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 차상위/월 3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소득 ·재산 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시 : 중중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소득 ·재산 신고서
- 소득 ·재산 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시 : 중중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