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생활안정 현금
위기 다문화가족 지원
| 신청기한 | 연중(예산 한도내) |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성평등가족과(053-803-6724)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대구시 거주 위기 다문화가족
지원내용
실직, 질병, 이혼 등의 위기상황 : 가구당 최대 180만원 이내 현금 지원(가구원 수 별 차등지급)
2차 범죄피해 예방이 필요한 상황 : 가구당 최대 100만원 내 현물 지원(주택 내 보안시설 개선 등)
2차 범죄피해 예방이 필요한 상황 : 가구당 최대 100만원 내 현물 지원(주택 내 보안시설 개선 등)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위기상황 증빙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통장사본 등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신청서
- 위기상황 증빙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통장사본 등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