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주거·자립 현금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장애인이 시설에서 자립하여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초기 정착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독립 생활을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53-803-6841)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장애인 거주시설(자립생활주택 포함) 거주기간 합산 1년이상 된 만18세 이상 퇴소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중 결혼, 취업 등 지역사회 자립사유로 퇴소하는 경우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자립의욕 고취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자립(예정) 주소지 구군
- 자립(예정) 주소지 구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