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생활안정 현금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 신청기한 | 매년 10-11월경 |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
| 문의처 | 성평등가족과(053-803-6723)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지원내용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예산범위 내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 신청기한 | 매년 10-11월경 |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
| 문의처 | 성평등가족과(053-803-6723) |
| 최종수정 | 2026-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