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대구광역시 생활안정 현금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신청기한매년 10-11월경
소관기관대구광역시
문의처성평등가족과(053-803-6723)
최종수정2026-04-29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지원내용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예산범위 내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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