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생활안정 기타
차상위계층 특별우대 통장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
| 접수기관 | 신청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부산은행에서 통장개설 신청 |
| 문의처 |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051-888-3171)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정기적립식 : “「희망찬 미래로」가계우대 정기적금” (우대금리 적용 기간 최대 3년)
○ 자유적립식 : “「희망찬 미래로」부산사랑 자유적금”(1년 이상~3년 이내)
○ 적용우대금리 : 일반 고시 금리에 연 3% 추가 금리 적용
※ 특별우대금리 적용 해제 : 우대금리 적용 기간(최대 3년)이 만료되었거나 1년 이상 휴면계좌 유지 시
○ 취급지점 : 부산은행 전 지점
○ 자유적립식 : “「희망찬 미래로」부산사랑 자유적금”(1년 이상~3년 이내)
○ 적용우대금리 : 일반 고시 금리에 연 3% 추가 금리 적용
※ 특별우대금리 적용 해제 : 우대금리 적용 기간(최대 3년)이 만료되었거나 1년 이상 휴면계좌 유지 시
○ 취급지점 : 부산은행 전 지점
신청방법
○ 신청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법정 차상위계층 자격 확인 받은 후 통장 개설 신청서 및 신분증 지참하여 부산은행 방문
구비서류
○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