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부산광역시 보건·의료 현금

가임력보존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부산광역시
접수기관보건소
문의처중구보건소(051-600-4783), 서구보건소(051-240-4876), 동구보건소(051-440-6524), 영도구보건소(051-419-4915), 부산진구보건소(051-605-6027), 동래구보건소(051-550-6771), 남구보건소(051-607-6495), 북구보건소(051-309-7031), 해운대구보건소(051-749--7525), 사히구보건소(051-220-5761), 금정구보건소(051-519-5064), 강서구보건소(051-970-3545), 연제구보건소(051-665-4796), 수영구보건소(055-6105661), 사상구보건소(051--310-4817), 기장군보건소(051-709-2922)
최종수정2026-04-23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180%이하 가구의 19~44세 기혼여성.
암, 가임력 손상 질환(AMH1.0비만)

지원내용

배아생성 및 보존·동결 보관 비용, 암치료 중 난소보호를 위한 약물 및 호르몬 치료

신청방법

방문신청(부부 중 여성 주소지 내 보건소)

구비서류

○ 필수 제출서류
①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②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
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필수 제출)
④ 진단서 1부(상병명 및 상병코드 포함)
- 암(상병코드 C, 최초진단일 포함),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가임력손상질병질환(AMH 검사 수치 포함), 매년 신청시마다 제출
⑤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⑥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⑦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생략 가능
⑧ 진료비 발생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추가 제출서류
① 사실혼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각 1부(동일 거주지 증빙)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및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으로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제출
* 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여야 하며(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필수
* 그 외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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