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부산광역시 임신·출산 현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부산광역시
접수기관보건소
문의처중구보건소 (051-600-4783), 서구보건소(051-240-4876), 동구보건소(051-440-6524), 영도구보건소(051-419-4915), 부산진구보건소(051-605-6027), 동래구보건소(051-550-6771), 금정구보건소(051-519-5064), 강서구보건소(051-970-3425), 연제구보건소(051-665-4796), 수영구보건소(051-610-5604), 사상구보건소(051-310-4817), 기장군보건소(051-709-2922), 남구보건소(051-607-6495), 북구보건소(051-309-7031), 해운대구보건소(051-749-7525), 사하구보건소(051-220-5761)
최종수정2026-04-23

지원대상

소득무관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법률혼 및 사실혼)

지원내용

출산당 최대 25회, 1회 최대 110만원 한도(일부) 본인부담금 지원(체외수정, 인공수정)

신청방법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 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

* 관련 사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관할 보건소"로 문의.

구비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2. 난임진단서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4.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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