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임신·출산 현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중구보건소 (051-600-4783), 서구보건소(051-240-4876), 동구보건소(051-440-6524), 영도구보건소(051-419-4915), 부산진구보건소(051-605-6027), 동래구보건소(051-550-6771), 금정구보건소(051-519-5064), 강서구보건소(051-970-3425), 연제구보건소(051-665-4796), 수영구보건소(051-610-5604), 사상구보건소(051-310-4817), 기장군보건소(051-709-2922), 남구보건소(051-607-6495), 북구보건소(051-309-7031), 해운대구보건소(051-749-7525), 사하구보건소(051-220-5761) |
| 최종수정 | 2026-04-23 |
지원대상
소득무관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법률혼 및 사실혼)
지원내용
출산당 최대 25회, 1회 최대 110만원 한도(일부) 본인부담금 지원(체외수정, 인공수정)
신청방법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 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
* 관련 사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관할 보건소"로 문의.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 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
* 관련 사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관할 보건소"로 문의.
구비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2. 난임진단서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4. 주민등록증
2. 난임진단서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4. 주민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