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임신·출산 현금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한 산모가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 경비를 지원합니다. 조리원 이용이나 가정 내 산후 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돕습니다. 안정적인 산후 관리를 통해 가족과 아기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2026. 1. 1. ~ 2026. 12. 30. |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중구 보건소(0516004783), 서구 보건소(0512404866), 동구 보건소(0514406564), 영도구 보건소(0514194889), 부산진구 보건소(0516056026), 동래구 보건소 (0515506790), 남구 보건소(0516076429), 북구 보건소(0513097031), 해운대구 보건소(0517497534), 사하구 보건소(0512205761), 금정구 보건소(0515195034), 강서구 보건소(0519703453), 연제구 보건소(0516654876), 수영구 보건소(0516105651), 사상구 보건소(0513104886), 기장군 보건소(0517092956) |
| 최종수정 | 2026-06-01 |
지원대상
○ 지원대상:‘26.01.01. 이후 부산광역시 출생신고아(‘25년 하반기 출생아 중 미신청자)
○ 지원요건: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 지원요건: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지원내용
○ 지원대상:‘26.01.01. 이후 출생아(부산시 출생신고)('25년 출생아 중 자격 요건이 되는 미신청자 )
○ 지원요건: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 사용기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쌍둥이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
- 사용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제공, 산후조리원 이용, 병의원 진료비
- 지원금액 : 출산아당 최대 100만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제공 : 최대100만원 지원(본인부담금 90%), 본인부담금 영수증 제출
* 산후조리원 이용 : 최대 50만원 지원, 산후조리원 입실 계약서 및 영수증 제출
* 병의원 진료비 : 최대100만원 지원, 산모 명의의 진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분만으로 인한 입원(자연분만, 제왕절개 등)비 제외
※ 임신·출산 관련된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부또는 모, 직계존속의 카드 사용에 한함(직계 존속의 카드 지출내역 제출시 가족관계 서류 제출)
○ 신청방법: 정부24(행복출산) 온라인 신청 및 출생등록지 보건소 방문 신청 지출 증빙 영수증 정부24 업로드 및 방문시 제출
○ 구비서류: 신분증, 산후조리 비용 지출 증빙서류, 지급 통장 사본 등 ※ 필요시 관계 증빙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
○ 지급방법: 신청인 계좌 입금
○ 문 의 : 출생신고지 보건소
○ 지원요건: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 사용기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쌍둥이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
- 사용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제공, 산후조리원 이용, 병의원 진료비
- 지원금액 : 출산아당 최대 100만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제공 : 최대100만원 지원(본인부담금 90%), 본인부담금 영수증 제출
* 산후조리원 이용 : 최대 50만원 지원, 산후조리원 입실 계약서 및 영수증 제출
* 병의원 진료비 : 최대100만원 지원, 산모 명의의 진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분만으로 인한 입원(자연분만, 제왕절개 등)비 제외
※ 임신·출산 관련된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부또는 모, 직계존속의 카드 사용에 한함(직계 존속의 카드 지출내역 제출시 가족관계 서류 제출)
○ 신청방법: 정부24(행복출산) 온라인 신청 및 출생등록지 보건소 방문 신청 지출 증빙 영수증 정부24 업로드 및 방문시 제출
○ 구비서류: 신분증, 산후조리 비용 지출 증빙서류, 지급 통장 사본 등 ※ 필요시 관계 증빙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
○ 지급방법: 신청인 계좌 입금
○ 문 의 : 출생신고지 보건소
신청방법
○ 방문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보건소 아가맘센터 및 모자보건실 방문)
○ 정부 24 온라인 신청
○ 정부 24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금 영수증(본인부담금 90% 지원)
○ 산후조리원 이용 : 산후조리원 입실 계약서 (확인서)
또는 지급 영수증
○ 병의원 진료비 : 산모 명의의 진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 퇴원(분만으로 인한 입원) 후 발생한 영수증에 한함(자연분만, 제왕절개 등 분만 입원 비용 제외)
※ 임신·출산 관련된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 카드 소유주: 신생아의 부또는 모, 부또는 모의 직계 존속에 한 함(가족관계 증빙 서류 별도 제출)
○ 산후조리원 이용 : 산후조리원 입실 계약서 (확인서)
또는 지급 영수증
○ 병의원 진료비 : 산모 명의의 진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 퇴원(분만으로 인한 입원) 후 발생한 영수증에 한함(자연분만, 제왕절개 등 분만 입원 비용 제외)
※ 임신·출산 관련된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 카드 소유주: 신생아의 부또는 모, 부또는 모의 직계 존속에 한 함(가족관계 증빙 서류 별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