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보육·교육 현금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
| 신청기한 | 신청불필요 |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
| 문의처 | 중구청(051-600-4355), 서구청(051-240-4357), 동구청(051-440-4354), 영도구청(051-419-4381), 부산진구청(051-605-4365), 동래구청(051-550-4356), 남구청(051-607-4355), 북구청(051-309-4371), 해운대구청(051-749-4355), 사하구청(051-220-5664), 금정구청(051-519-4364), 강서구청(051-970-4394), 연제구청(051-665-4364), 수영구청(051-610-4351), 사상구청(051-310-4364), 기장군청(051-709-4654)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 교통비 : 저소득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 교통비 : 저소득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교통비 지원 : 중고등학생 1일 1,600원(800원×2회), 연 240일
○ 교통비 지원 : 중고등학생 1일 1,600원(800원×2회), 연 240일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일 경우 지급월에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신청은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신청은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