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생활안정 현금
저소득주민특별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특별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생활비, 의료비 등 실질적인 생활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돕습니다. 주민의 기본 생활 보장과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51-888-3171)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자녀교통비 지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고등 자녀
○ 월동대책비 지원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고등 자녀
○ 월동대책비 지원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
지원내용
○ 자녀교통비 : 중·고등학생 연 30.4만원
○ 월동대책비 : 연 1회 10만원
○ 월동대책비 : 연 1회 1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