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보호·돌봄 현금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반려동물과(051-888-5001)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사회적약자(중증장애인, 수급자, 차상위층)로서 동물등록을 완료한 개를 양육하는 자
지원내용
○중증장애인,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20만원 이내)으로 반려동물 적정 보호 기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군청 방문
- 시군구 : 관할 구군청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