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부산광역시 농림축산어업 현금(보험)

농가소득 안정보험료 지원

농가가 자연재해나 질병 등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보험 가입으로 농가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고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농업 경영 안정과 소득 보호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부산광역시
접수기관지역농협
문의처농축산유통과(051-888-4971)
최종수정2026-05-08

지원대상

○ 만15~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중 재해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지원내용

○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재해보험료 일부(30%)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거주지 지역 농협

구비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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