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농림축산어업 현금(보험)
농가소득 안정보험료 지원
농가가 자연재해나 질병 등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보험 가입으로 농가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고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농업 경영 안정과 소득 보호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
| 접수기관 | 지역농협 |
| 문의처 | 농축산유통과(051-888-4971)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만15~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중 재해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지원내용
○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재해보험료 일부(30%)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거주지 지역 농협
- 기타 : 거주지 지역 농협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