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농림축산어업 현금(보험)
어선재해보상보험료지원
어업인의 재난 및 사고 위험에 대비해 어선 재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 영업 활동을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
| 접수기관 | 수협 |
| 문의처 | 수산정책과(051-888-5414) |
| 최종수정 | 2026-04-23 |
지원대상
○ 어업인
지원내용
○ 사업목적 : 재난대비 가입한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어업인이 부담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 지원기준 : 국고지원액(71%~15%)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29%~85%)의 (35%~1.5%) 지원
○ 지원기준 : 국고지원액(71%~15%)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29%~85%)의 (35%~1.5%)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수협
- 기타 : 수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