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부산광역시 농림축산어업 현금(보험)

어선재해보상보험료지원

어업인의 재난 및 사고 위험에 대비해 어선 재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 영업 활동을 돕습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부산광역시
접수기관수협
문의처수산정책과(051-888-5414)
최종수정2026-04-23

지원대상

○ 어업인

지원내용

○ 사업목적 : 재난대비 가입한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어업인이 부담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 지원기준 : 국고지원액(71%~15%)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29%~85%)의 (35%~1.5%)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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