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문화·환경 현물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지원
| 신청기한 | 신청 공고 후 선착순 |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부산광역시 미래에너지산업과(051-888-4685)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연립) 소유자
지원내용
○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연립) 가구당 1대 지원(설치비의 85%)
신청방법
○ 문서24 온라인 신청
- 시청 : 참여업체 신청자 직접 신청
- 시청 : 참여업체 신청자 직접 신청
구비서류
○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사업 지원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