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보육·교육 현금
가정위탁양육수당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
| 접수기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051-888-1645)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
지원내용
○ 지원내용(2026년 기준)
- 가정위탁(대리, 친인척, 일반) : 1인당 월 30만원
- 가정위탁(전문) : 1인당 월 100만원(가정위탁 양육수당과 별도 지급)
- 가정위탁(일시) : 1인당 일 3만원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지급)
○ 지원형태 : 1세대 1계좌 원칙
- 아동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 다만, 아동 명의의 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위탁부모의 계좌로 입금 가능
-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가정위탁 양육수당 지급
- 가정위탁(대리, 친인척, 일반) : 1인당 월 30만원
- 가정위탁(전문) : 1인당 월 100만원(가정위탁 양육수당과 별도 지급)
- 가정위탁(일시) : 1인당 일 3만원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지급)
○ 지원형태 : 1세대 1계좌 원칙
- 아동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 다만, 아동 명의의 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위탁부모의 계좌로 입금 가능
-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가정위탁 양육수당 지급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가정위탁책정아동만 해당되며 별도 신청 불요
- 가정위탁책정아동만 해당되며 별도 신청 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