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부산광역시 보육·교육 현금

가정위탁양육수당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부산광역시
접수기관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아동청소년과(051-888-1645)
최종수정2026-05-07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

지원내용

○ 지원내용(2026년 기준)
- 가정위탁(대리, 친인척, 일반) : 1인당 월 30만원
- 가정위탁(전문) : 1인당 월 100만원(가정위탁 양육수당과 별도 지급)
- 가정위탁(일시) : 1인당 일 3만원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지급)

○ 지원형태 : 1세대 1계좌 원칙
- 아동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 다만, 아동 명의의 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위탁부모의 계좌로 입금 가능
-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가정위탁 양육수당 지급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가정위탁책정아동만 해당되며 별도 신청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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