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부산광역시 농림축산어업 현금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소규모 어업인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조업 활동을 돕기 위해 유류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부산광역시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수산정책과(051-888-5401)
최종수정2026-05-06

지원대상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지원내용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1인 1척, 최대 5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구·군 내 어선등록관청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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