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농림축산어업 현금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소규모 어업인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조업 활동을 돕기 위해 유류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수산정책과(051-888-5401)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지원내용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1인 1척, 최대 5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구·군 내 어선등록관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구·군 내 어선등록관청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