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보건·의료 서비스(의료)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지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의치와 보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치료 비용을 지원하여 구강 건강과 식생활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노인과 장애인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건강정책과(051-888-3361) |
| 최종수정 | 2026-04-23 |
지원대상
○ 만65세이상 노인 및 만40세이상 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만성질환자
지원내용
○ 전부의치 및 부분의치(지대치포함)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 구(군) 보건소에서 구강검진 및 상담으로 대상자 선정
- 시술신청 접수 및 구강상담 → 구강검진 및 시술 대상자 선정 → 시술 대상자 사전교육 및 시술기관 선정 → 시술의뢰 및 시술비용 지급 → 의치시술자 사후관리 상담
- 전부의치
ㆍ1순위 : 상.하악 모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자
ㆍ2순위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치아가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ㆍ3순위 : 상,하악 중 한쪽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자
- 부분의치
ㆍ1순위 : 상,하악 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ㆍ2순위 : 상,하악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구(군) 보건소에서 구강검진 및 상담으로 대상자 선정
- 시술신청 접수 및 구강상담 → 구강검진 및 시술 대상자 선정 → 시술 대상자 사전교육 및 시술기관 선정 → 시술의뢰 및 시술비용 지급 → 의치시술자 사후관리 상담
- 전부의치
ㆍ1순위 : 상.하악 모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자
ㆍ2순위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치아가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ㆍ3순위 : 상,하악 중 한쪽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자
- 부분의치
ㆍ1순위 : 상,하악 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ㆍ2순위 : 상,하악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홍보, 관할 보건소 이송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홍보, 관할 보건소 이송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