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용·창업 서비스(일자리)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구 공공근로 사업)
| 신청기한 | 매년 5월(하반기 사업) 및 11월 경(차년도 상반기 사업)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서울특별시청 일자리정책과(02-2133-5472)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시민 중
가구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가구합산재산이 499백만 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가구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가구합산재산이 499백만 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지원내용
ㅇ 단계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접수), 선발, 사업 시행
- 연간 2회 모집공고(매년 11월, 5월 경)
- 상반기 사업기간은 매년 1.10.~6.30. / 하반기 사업기간은 7.1.~12.30.(각 5개월 20일간)
ㅇ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다른 사회적약자를 돕는 자조적 서비스 제공
- 연간 2회 모집공고(매년 11월, 5월 경)
- 상반기 사업기간은 매년 1.10.~6.30. / 하반기 사업기간은 7.1.~12.30.(각 5개월 20일간)
ㅇ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다른 사회적약자를 돕는 자조적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사업 신청
구비서류
사업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구직등록확인증, 주민등록등본(경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