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임신·출산 현금(감면)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일부 감면합니다.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복지정책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02-2133-3854), 다산콜센터(02-120) |
| 최종수정 | 2026-05-13 |
지원대상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지원내용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에서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다자녀 가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