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임신·출산 현금(감면)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일부 감면합니다.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복지정책입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02-2133-3854), 다산콜센터(02-120)
최종수정2026-05-13

지원대상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지원내용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에서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다자녀 가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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