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임신·출산 이용권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출산 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산후조리 경비를 지원합니다. 민간조리원 이용 시 일부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
| 문의처 | 다산콜센터(120) |
| 최종수정 | 2026-07-02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모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자녀 수에 따른 차등지원(2026. 3. 30일 부터)
※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
※ 다태아 유·사산 산모의 경우 단태아 기준 100만원
⦁ 거주요건 : 출산모 신청일 기준 90일(초입 산입) 이상 계속 서울 거주, 출생아 신청일 기준 서울 거주(2026. 7. 1일 부터)
⦁ 출생등록 : 신청 전 주민등록상 서울시 출생신고
⦁ 신청기한 : 자녀 출산(유산․사산) 후 180일(초입 불산입) 이내(2026. 3. 30일 부터)
⦁ 사용카드 : 산후조리경비 지원 협약카드사에 본인명의 카드 소지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신청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BC카드(IBK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NH농협 BC국민행복카드)
⦁ 사용항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심리상담, 의약품 및 건강식품구매, 한약조제(한약방, 한의원), 산후운동,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 사용지역 : 서울소재 가맹점에서 바우처 사용(2026. 7. 1일 부터)
⦁ 사용기한 : 산모 출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
※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
※ 다태아 유·사산 산모의 경우 단태아 기준 100만원
⦁ 거주요건 : 출산모 신청일 기준 90일(초입 산입) 이상 계속 서울 거주, 출생아 신청일 기준 서울 거주(2026. 7. 1일 부터)
⦁ 출생등록 : 신청 전 주민등록상 서울시 출생신고
⦁ 신청기한 : 자녀 출산(유산․사산) 후 180일(초입 불산입) 이내(2026. 3. 30일 부터)
⦁ 사용카드 : 산후조리경비 지원 협약카드사에 본인명의 카드 소지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신청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BC카드(IBK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NH농협 BC국민행복카드)
⦁ 사용항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심리상담, 의약품 및 건강식품구매, 한약조제(한약방, 한의원), 산후운동,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 사용지역 : 서울소재 가맹점에서 바우처 사용(2026. 7. 1일 부터)
⦁ 사용기한 : 산모 출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https://umppa.seoul.go.kr
※ 신청인 본인 외 대리신청 및 방문신청 불가
※ 신청인 본인 외 대리신청 및 방문신청 불가
구비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산모 중심 ※ 외국인 산모의 경우 출생자녀 중심)
② 미숙아 등 신생아 입․퇴원 후 신청 시 :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③ 임신 16주 이상의 유산․사산 산모 의 경우 : 진단서, 사산(사태)증명서 등
④ 외국인 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⑤ 현금 신청 시 대리수령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 산모중심 가족관계증명서로 출산모와 출생자녀의 관계 등 확인
※ 외국인 산모 등의 경우, 출생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둘째아 이상은 이전 출생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신청일 기준 등록체류지(거소이전사항) 서울 및 체류기간 등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지원자격에 필요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② 미숙아 등 신생아 입․퇴원 후 신청 시 :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③ 임신 16주 이상의 유산․사산 산모 의 경우 : 진단서, 사산(사태)증명서 등
④ 외국인 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⑤ 현금 신청 시 대리수령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 산모중심 가족관계증명서로 출산모와 출생자녀의 관계 등 확인
※ 외국인 산모 등의 경우, 출생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둘째아 이상은 이전 출생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신청일 기준 등록체류지(거소이전사항) 서울 및 체류기간 등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지원자격에 필요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