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주거·자립 기타
희망의 집수리
저소득 가정이나 노약자 가구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주택 수리를 지원합니다. 생활 안전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 신청기한 | 상반기(2월), 하반기(7월) ※변동가능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서울시 주택실 주택정책과(02-2133-7985) |
| 최종수정 | 2026-03-10 |
지원대상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지원내용
ㅇ 사업대상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ㅇ 사업내용 : 도배·장판 등 20개 공종 집수리 지원(가구당 250만원)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싱크대, 타일, 도장,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보수, 전기작업, 제습기, 곰팡이제거, 안전손잡이, 안전시설(차수판·개폐형방범창·화재경보기 등), 보일러, 환풍기, 냉풍기, 온풍기
ㅇ 사업내용 : 도배·장판 등 20개 공종 집수리 지원(가구당 250만원)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싱크대, 타일, 도장,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보수, 전기작업, 제습기, 곰팡이제거, 안전손잡이, 안전시설(차수판·개폐형방범창·화재경보기 등), 보일러, 환풍기, 냉풍기, 온풍기
신청방법
○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구비서류
신청 기간 내 주민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