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생활안정 현금
보훈예우수당
| 신청기한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
| 문의처 | 서울시청 복지정책과(02-2133-7330) |
| 최종수정 | 2026-01-23 |
지원대상
○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 본인
- 65세 이상
- 서울시 거주 1개월 이상
- 65세 이상
- 서울시 거주 1개월 이상
지원내용
○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 65세 이상인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본인에 보훈예우수당 매월 15만원 지급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지급
- 직권지급
구비서류
○ 직권지급으로 별도 구비서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