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생활안정 현금

보훈예우수당

신청기한개인 신청절차 없음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문의처서울시청 복지정책과(02-2133-7330)
최종수정2026-01-23

지원대상

○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 본인
- 65세 이상
- 서울시 거주 1개월 이상

지원내용

○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 65세 이상인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본인에 보훈예우수당 매월 15만원 지급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지급

구비서류

○ 직권지급으로 별도 구비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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