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보건·의료 서비스(의료)
아동치과치료지원
아동이 충치나 치아 문제를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과 진료비를 지원하여 구강 건강을 보호하고 성장을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서울시건강관리과(02-2133-9477) |
| 최종수정 | 2026-02-10 |
지원대상
○ 아동 치과치료지원
: 만18세미만 아동복지시설 이용자, 저소득층 아동, 기타 지역 협의체에서 승인한 취약 아동, 특수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 등
: 만18세미만 아동복지시설 이용자, 저소득층 아동, 기타 지역 협의체에서 승인한 취약 아동, 특수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 등
지원내용
○ 아동 치과치료 지원 : 취약계층 아동(만18세미만)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아동 등
- 치과주치의를 통한 구강검진, 구강교육, 예방진료 등의 포괄적 구강건강관리
- 치과 치료비 지원 (지역협의체에 승인한 아동)
- 치과주치의를 통한 구강검진, 구강교육, 예방진료 등의 포괄적 구강건강관리
- 치과 치료비 지원 (지역협의체에 승인한 아동)
신청방법
○ 아동 치과치료지원 : 기관별 공문신청, 개인 보건소 방문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지참)
※신청방법은 자치구 보건소별로 상이하므로 방문 전 유선 문의
※신청방법은 자치구 보건소별로 상이하므로 방문 전 유선 문의
구비서류
신청인 서류
- 보건소 우선방문
- 치료필요시 보건소 진료의뢰서
- 기초생활 수급자등 취약계층 관련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치과의원 치료계획
- 보건소 우선방문
- 치료필요시 보건소 진료의뢰서
- 기초생활 수급자등 취약계층 관련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치과의원 치료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