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주거·자립 현금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청년이 경제적 부담 없이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이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개보수와 이사비용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며, 전입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은 주거 관련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2026.4.1.~.4.14. / 하반기 8월중 예정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
| 문의처 | 미래청년기획관(02-120),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1877-9358)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연령) 2026년 기준 만 19~39세 이하인 1986년생~2007년생 청년
○ (주소) 2024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 (주소) 2024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24. 1. 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39세 청년 가구
ㅇ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ㅇ 신청기간 : 2026. 4. 1. ~ 4. 14. (하반기는 8월 모집 예정)
ㅇ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신청
ㅇ 신청문의 : 콜센터(☎ 1877-9358)
ㅇ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ㅇ 신청기간 : 2026. 4. 1. ~ 4. 14. (하반기는 8월 모집 예정)
ㅇ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신청
ㅇ 신청문의 : 콜센터(☎ 1877-9358)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신청
- https://youth.seoul.go.kr
- https://youth.seoul.go.kr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출 증빙서류
통장사본
지출 증빙서류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