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주거·자립 기타(상담)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
| 접수기관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
| 문의처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120) |
| 최종수정 | 2026-04-23 |
지원대상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지원내용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신청방법
○ 이메일로 아래 기관에 접수 후 서류합격자에 한해 아래 기관으로 방문하여 면접 진행
- 기타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 기타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