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주거·자립 기타(상담)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접수기관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처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120)
최종수정2026-04-23

지원대상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지원내용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신청방법

○ 이메일로 아래 기관에 접수 후 서류합격자에 한해 아래 기관으로 방문하여 면접 진행
- 기타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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