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생활안정 현금

생활보조수당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생활비를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 유지와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정기적인 지원으로 생활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관할 주민센터(02-120)
최종수정2026-01-23

지원대상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
- ①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②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자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에 생활보조수당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 소득인정액 증빙자료(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공무원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전입일 확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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