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보호·돌봄 현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접수기관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다산콜센터(02-120), 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최종수정2026-02-02

지원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지원내용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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