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보호·돌봄 현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
| 접수기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문의처 | 다산콜센터(02-120), 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
| 최종수정 | 2026-02-02 |
지원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지원내용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