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생활안정 현금

서울형긴급복지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관할 주민센터(02-120)
최종수정2026-02-23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중위소득 100%이하 서울시민 재산 40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으로 겪는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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