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생활안정 현금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관할 주민센터(02-120)
최종수정2026-01-23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에 참전명예수당 지급
-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 유공자 월 15만원 지급
- 만 80세 이상 유공자 월 20만원 지급

신청방법

○ 직권지급
※누락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직권지급이나 누락자의 경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자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증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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